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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31 2016고단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5. 5. 3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9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2:30 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6 병, 과일 안주 한 접시 등 대금 합계 4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동 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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