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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8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5. 03:1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가 물품보관함에 가방을 두고 춤을 추는 사이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탁자 위에 놓아 둔 물품보관함 열쇠를 집어 들고 물품보관함으로 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물품보관함을 연 다음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약 5만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었음)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5. 03:39경 위 마포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주류 4병을 구입함에 있어 사실 위 D 명의 외환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기재 생략)를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을 뿐임에도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대금결제 명목으로 위 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G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대금 14,6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주점 CCTV 수사), 수사보고(F편의점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매출전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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