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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883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9. 19: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물품보관함들을 B이라는 사람이 12억원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 내가 산업은행 안양지점장을 만나 B에게 10억 가량의 대출금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서 B이 네 물품보관함을 빨리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일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업은행 안양지점장을 만나 B에 대한 대출이 성사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B로 하여금 피해자의 물품보관함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1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물품보관함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인수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우선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0. 12. 9. 21.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이 네 물품보관함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 7,000만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더 높게 책정하여 물품보관함 인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빌려준 돈들도 계약금 지급시 모두 상환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물품보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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