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17 2018도12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후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죄의 기망행위, 방조행위와 고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의 해석, 공동정범 성립 및 공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죄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