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0 2017도130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F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및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역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