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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13. 6.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서울 B 소재 C점에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란에 “D, E, 인천시 서구 F 6층”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구매고객정보란에 “D, 인천시 서구 F 6층,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영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부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2014. 11. 2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8.경 서울 도봉구 G빌딩 소재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란에 “D, I, 인천 서구 F 6층 1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빌딩 소재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D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란에 "D, I,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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