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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20 2019고단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치과병원 앞 도로를 구 부산교통사거리 방면에서 E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흰색 실선의 진로변경제한선이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2.경 01:09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 의 유족과 원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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