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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9 2019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를 문산읍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다가 C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WW125EX2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25. 08:42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B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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