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7: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에 있는 평당교차로를 금남방면에서 진교IC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며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SL125S오토바이가 진교IC방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4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