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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3가합552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30.부터 2013.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다이아몬드의 판매를 D에게 재위탁하였다가 D이 임의로 전당포에 맡긴 것을 피고 C의 돈을 빌려 회수하였는데, 이를 피고 C이 담보물로 보관하던 중 처분하였다는 이유에서, 다이아몬드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원인으로 다이아몬드 가액 상당인 1억 5,2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원인으로 다이아몬드 처분가격 상당인 1억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전제되는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종로구 E빌딩 207호에서 ‘F’라는 상호로,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G건물 211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D은 서울 종로구 I건물 111호에서 ‘J’라는 상호로 귀금속 상가를 운영하는 보석상들이다.

피고 C은 변호사이다.

위탁판매 및 재위탁판매약정과 전당포 입질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0. 10. 21. 5.02캐럿 GIA감정 E SI2 등급 1점(시가 1억 2,200만 원 상당), 2010. 10. 26. 3.48캐럿 우신감정 G SI2 등급 1점(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점(이하 ‘이 사건 다이아몬드’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받고 그 무렵 D에게 다이아몬드 판매를 재위탁하였다.

그런데 D은 2010. 10. 21. 및 2010. 10. 27. 전당포 업주 K으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입질하였다

(D은 이 사건 다이아몬드 편취를 비롯한 동종, 유사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다이아몬드의 회수 및 처분 피고 B은 피고 C에게 다이아몬드를 회수할 돈의 차용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2010. 12. 15. 피고 C과 함께 전당포로 가서 피고 C이 제공한 9,830만 원으로 입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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