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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노37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한테서 3.01캐럿 다이아몬드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심 증인 F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대금과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다이아몬드 3개 중 2.01캐럿 2개는 판매하지 못하여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해자한테서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을 정도로 위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특별하다

거나 평소에 피고인이 위 다이아몬드를 취득하고자 했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위 다이아몬드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

거나, 위 다이아몬드를 자신의 채무에 관한 대물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이아몬드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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