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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2 2015고단25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귀금속 위탁매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인 (주)F의 대표인 G으로부터 75,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0mm 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여 위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합계 38,693,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의 판매를 위탁받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 물건을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위 D의 운영비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위탁매매계약서, 물품리스트, 회생신고 접수증,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물품대금 지불각서, 회생채권 신고서, 회생채권 신고내역, 위탁판매내역, 위임장, 통장거래내역, 조회내역, 확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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