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귀금속 위탁매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인 (주)F의 대표인 G으로부터 75,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0mm 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여 위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합계 38,693,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의 판매를 위탁받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 물건을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위 D의 운영비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위탁매매계약서, 물품리스트, 회생신고 접수증,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물품대금 지불각서, 회생채권 신고서, 회생채권 신고내역, 위탁판매내역, 위임장, 통장거래내역, 조회내역, 확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