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14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5. 27.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0. 3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는 실 업주로서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단속 시 금전 지급조건 등을 제시하여 속칭 ‘ 바지 사장’ 을 물색하고 불법게임 장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여 ‘ 바지 사장 ’으로 하여금 임차하게 한 다음 ‘ 바지 사장 ’에게 실 업주와 통화할 ‘ 대포 폰’ 을 건네주는 등 ‘ 바지 사장’ 명의로 불법게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명의 대여 대가로 일비를 받되 단속 시 추가 금액을 받고 실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2016. 1. 2. 경부터 2016. 1. 3. 03:30 경까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창고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황금성’ 게임 기 35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등이 위와 같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할 A을 소개하는 등 B 등의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