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0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닭도리탕,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019고단1681] 피고인은 2018. 11. 17. 20: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0원 상당의 우럭회,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2019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1. 22.경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무전취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