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0』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전 취식 동종 전력 총 22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1. 20: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카드나 현금이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2 병과 감자 튀김 1접 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14:38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카드나 현금이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막걸리 3 병과 모듬 보쌈 1접 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9. 08:10 경 충남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카드나 현금이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백반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826』
4. 피고인은 2017. 7. 14. 20:30 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카드나 현금이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육회 1 접시와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