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408 피고 인은 2015. 2. 17. 00: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안주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참치 안주 및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445 피고 인은 2015. 2. 24. 22:2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삼계탕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고단 614 피고 인은 2015. 3. 5. 00:3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 쭈꾸미’ 요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고단 680 피고 인은 2015. 3. 6. 07:30 경 서울 마포구 L 1 층에서 피해자 M(32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누 군지 알아,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5. 2015 고단 927 피고 인은 2015. 2. 13. 08:25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왕십리 역 지하철 2호선 개찰구 근처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1회 용 교통카드로 나가려는 것을 메트로 직원인 피해자 N(30 세) 이 발견하고 무임승차로 단속하겠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