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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6고단4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지인인 E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 서울 가로수 길 상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권리금이 1억 2,000만 원이다.

권리금의 반인 6,000만 원을 투자 하면 상가를 계약해서 속옷가게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

설사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만 받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가로수 길 상가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6,000만 원을 송금 받으면 당시 G에 대한 자신의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44 :23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H)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이 2014. 10. 29. 6,000만 원을 받고 약 3분 후 5,000만 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 중 4,700만 원이 변제되고, 나머지 금 원도 변제 예정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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