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N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 3년에, N에 대한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57』 피고인 A은 ㈜O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P의 대표이사로 각 부동산 분양대행 및 매매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Q에 대한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하순경 부산 연제구 R아파트 상가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부산 수영구 S 상가 및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작업 중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포함하여 2억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S 상가 등은 이미 다른 업체에 낙찰되어 피고인들이 이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당시 2013. 1. 내지 2.경 피고인들이 대구 달서구 T 상가 매입 과정에 U 등으로부터 5억 5,000만원을 빌리고, 월배 새마을금고로부터도 ㈜O와 ㈜P 각 회사 명의로 50억원을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 A은 ㈜V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구 동구 W 아파트 미분양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서대구 농협으로부터 49억원을 대출받았고, X 등으로부터도 2억원을 빌려서 위 원리금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원리금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