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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19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94』 피고인은 2017. 6. 5. 18:42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3만원 상당의 BKUVT9010 여성 의류 1점, 시가 53만원 상당의 BKUJK10501705 여성 의류 1점, 시가 39만원 상당의 BHUVT90101404 여성 의류 1점 등 합계 125만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52』 피고인은 2017. 6. 24. 01:54 경 안산시 상록 구 F 소재 G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상자 안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상추 10 포기, 부추 100 포기를 손으로 뽑고, 오가피나무 가지의 일부를 꺾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872』 피고인은 2017. 10. 8. 20:4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J 미용실 출입구 앞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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