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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19나30167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를 “A”으로 모두 고치고, 제1심판결 3쪽 10행 이하에 “마. A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 토지에 관한 차임의 수령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1. 29. 사망하였는데, 원고 I, J, K, L, M가 A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고,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본소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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