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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누61841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원고 17, 18”을 “원고 13, 14”로, 제5쪽 제4행의 “원고 17, 18”을 “원고 13, 14”로, “원고 1 내지 16”을 원고 “1 내지 12”로, 제5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의 “2015 금 제1888, 1889, 1893, 1894, 1896, 1900, 1902, 1905, 1906, 1907, 1908, 1913, 1915, 1916, 1917, 1919, 1927, 1936, 1939, 1942, 1943, 1944, 1945, 1947, 1954, 1956, 1958, 1959, 1960, 1961, 1962,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3호”를 “2015 금 제1888, 1894, 1900, 1902, 1905, 1906, 1907, 1913, 1915, 1916, 1919, 1927, 1939, 1940, 1942, 1943, 1944, 1945, 1947, 1954, 1958, 1961,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3호”로, 제5쪽 제17행의 “원고 1, 7”을 “원고 5”로, 제5쪽 제17, 18행의 “원고 1 내지 7”을 “원고 1 내지 5”로, 제5쪽 제18행의 “원고 3, 17, 18”을 “원고 2, 13, 14”로, 제5쪽 제19행의 “원고 8 내지 18”을 “원고 6 내지 14”로, 제6쪽 제9, 10행 및 제17행의 각 “이 사건 소”를 각 “이 사건 예비적 소“로, 제8쪽 제17, 18행의 ”원고 8 내지 18“을 ”원고 6 내지 14“로, 제9쪽 제4행의 ”원고 1 내지 7과“를 ”원고 1 내지 5와“로, 제9쪽 제7, 8행의 ”원고 1 내지 7“을 ”원고 1 내지 5“로, 제9쪽 제17, 18행의 ”원고 3, 17, 18을“을 ”원고 2, 13, 14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의 “2. 원고들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참가인은 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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