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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5540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A 사이에 2013. 1. 2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4. 15. 정원강철 주식회사(이하 ‘정원강철’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원금 720,000,000원, 보증기간 2011. 4. 15.부터 2012. 4. 13.까지(그 후 보증기간이 2014. 4. 15.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정원강철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C은 D, E과 함께 정원강철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정원강철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1. 4. 1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4. 3. 위 대출원리금 연체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2013. 6. 20.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729,692,725원(= 원금 719,837,266원 이자 9,855,45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정원강철로부터 13,068,620원 상당을 변제받았다.

또한 원고는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7,292,255원을 지출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정원강철에 위약금 38,668원이 발생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 등 1) C의 처분행위 가) C은 2013. 1. 10.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수협중앙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수협중앙회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3. 1. 25.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8. 피고 A 앞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A은 2013. 3. 22. 피고 민메탈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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