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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27 2014가합2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7.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득 1)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광주시 C 외 55필지 일원 29,880㎡(D지구 C5블록, 이하 모두 같은 동 소재 토지이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를 포함한 E 내지 F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경기도고시 G)하였다. 2) 원고(2013. 12. 6.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D지구 C5블록 등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D지구 C5블록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3. 10. 4. 광주시장으로부터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광주시장은 2013. 10. 8. 이를 고시(광주시고시 H)하였다.

나. 피고들의 토지 소유 및 변동 현황 1) 피고 A은 2002. 11. 11.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는 2002. 6. 28.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진주개발(이하 ‘진주개발’이라고 한다)은 2009. 12. 16. 위 토지에 관한 689/1,464 지분을 피고 B로부터 이전받아 2010. 2. 1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가 2011. 3. 1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이후 2011. 3. 11.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1. 7. 28. 위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지분이 775/776으로, 피고 진주개발의 지분이 1/776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관련 사전 협의 1 원고는 2013. 10. 15. 피고 A에게, 같은 달 16.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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