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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나2017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 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득 1)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경기도 고시 G로 광주시 C 외 55필지 일원 29,880㎡(D지구 C5블록, 이하 등장하는 토지 중 같은 동 소재 토지들은 그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를 포함한 E 내지 F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고시(경기도고시 G)하였다. 2) 주식회사 청담씨앤디와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원고(2013. 12. 6.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D지구 C5블록 등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D지구 C5블록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3. 10. 4. 광주시장으로부터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고, 광주시장은 2013. 10. 8. 광주시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변동 현황 1) 피고 A은 2002. 11. 11. 별지 1 목록 제1부터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상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제 항 부동산’이라고만 하고, 제1부터 6항 부동산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진주개발은 2009. 12. 5. B로부터 R 답 776㎡ 토지 중 689/1,464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16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2. 1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1. 3. 14. 같은 일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2011. 7. 28. R 토지에 대한 피고 진주개발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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