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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1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6. 08: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아파트 22동 15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152호 작은방 방범창을 뜯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0돈, 시가 8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보석반지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리버 전자사전 1개 등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및 피해 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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