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1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5: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아파트 102동 103호의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세트 1개, 시가 1,190,000원 상당의 돌금반지 7개, 시가 8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50,000원 상당의 금팔찌 5돈 1개, 시가 340,000원 상당의 금팔찌 2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석비취 반지 1개 등 합계 8,2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아파트 CCTV 판독), 현장감식결과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족적 및 피의자 운동화 문양), 수사보고(E아파트 102동 복도 CCTV 판독결과), 수사보고(E아파트 단지 CCTV 피의자 행적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 후 불과 약 5개월만의 재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