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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193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목격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발생 직후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 F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인데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가 풍만해서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피고인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왼쪽 가슴을 2회 꽉 움켜지고 주물렀다. 너무 아팠고 여자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 현장에 있던 D의 진술도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통증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 F은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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