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정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8:0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철탑도로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의 E 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다부분 등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