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입으로 빤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해당 부분에 대한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과 왼쪽 유두 부분을 입으로 빨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주차 요금 납부나 사우나 내에서 수면 복을 구매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지엽적인 사항으로 위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써 심신 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의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기는 하나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소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