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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7 2018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2005. 8.생)의 오빠로, 피해자의 모친인 C이 5년 전 피해자 부친인 D의 지속적인 주취 폭력으로 가출하여 연락 두절되었고, 피해자의 부친(2018. 2. 사망)은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친부모가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 큰오빠인 피고인이 피해자 및 다른 동생 2명을 부양하면서 기초생활비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동생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이었던 피해자는 부모와도 같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친부모의 부재로 인해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6. 8. 불상일 0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10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2. 2016. 11. 불상일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11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3. 2017. 2. 불상일 0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11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4. 2017. 4. 불상일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11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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