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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514
항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에 있는 삼천포항 신항 2부두에 계류 중인 선명이 없는 부선(120톤, 강선)의 소유자이다.

1. 항만법위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4. 6. 16.부터 2015. 3. 25.까지 사천시에 있는 삼천포항 신항 2부두 안벽에 피고인 소유의 위 부선을 계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개항질서법위반

가. 개항의 항계 안 등에 출입하는 선박은 항만관리사업소장에게 입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 11:00경 여수시 신월동 계류장에서 예인선 B에 예인되어 출항하여 같은 날 20:50경 개항장인 삼포항에 입항하면서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개항의 항계 내에 있는 선박은 개항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만관리사업소장의 안전조치 개선명령에 따라 부표 및 야간 점멸등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부터 2014. 12. 29.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안벽에 계류 중 침몰된 위 부선 주변을 운항하는 선박의 위험을 나타내는 부표 및 야간 점멸등 등의 시설 보강 안전조치 개선명령을 받고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항 미신고 증빙 자료 첨부)

1. 침몰선박 조기 인양 및 이동명령 지시, 침몰선박 주변 안전조치 개선명령

1. 침몰선박 위치 및 광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항만법(2015. 2. 3. 법률 제13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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