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0 2013고정292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선박인 B(69톤급)의 소유자이다.
내항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후 지체 없이 내항선 출입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5. 12:30경 목포시 서산동에 있는 개항인 목포항의 항계 안으로 위 B가 입항하였음에도 내항선 출입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