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0:5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클럽 식 주점 “D ”에서 그 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위 F과 함께 자리를 옮겨서 춤을 추자 재차 접근하여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 하지 말라.” 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 내자 잠시 후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뒤에서 피해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스치듯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스테이지에서 주점 테이블로 돌아가 앉고 피해자 G( 여, 24세) 이 스테이지로 나와 위 F과 함께 춤을 추자 다시 피해자 F의 뒤에서 피해자 F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손등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누르듯이 스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E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접촉하였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 3명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증인들을 강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증인들이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그 밖에 진술태도, 증인들 간 상호 진술내용의 부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
위 증인들의 진술에 더하여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