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D 클럽 내에 있는 무대에서 일행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허리 부분을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를 감싸 안은 손을 뿌리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일행들과 무대로 가 춤을 추자,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뽀뽀를 해달라는 행위로 입을 쭉 내밀고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양팔을 피해자의 목 뒤로 감싸 확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