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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8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3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는 마치 자랑하듯이 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친구들과의 단체 F 방에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아니하여 제3자로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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