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3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는 마치 자랑하듯이 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친구들과의 단체 F 방에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아니하여 제3자로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