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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 등을 사칭하면서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 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그 피해품이 회복되어 재산상 피해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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