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4,79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4.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임대아파트 대지조성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항목 등을 산출하는 일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와 피고는 뒤에 인정된 경위를 거쳐 2008. 11. 17. 및 2013. 6.경 피고를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임대아파트 대지조성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항목을 산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8. 11. 17. 체결된 용역계약을 ‘제1용역계약’, 2013. 6.경 체결된 용역계약을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제1용역계약의 체결경위 1) 피고는 2007. 7. 19.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대의원들에게 설치비업체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임대아파트를 산출업무를 맡아줄” 업체라고 안내한 다음 대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원고를 설치비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2) 피고는 2007. 9.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수행업무(추진위원회, 이사회, 대의원회) 추인의 건’이라는 안건을 상정하고 원고를 설치비업체로 선정한 대의원회의 결의를 승인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당시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책자에는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처음 논의한 것은 2007. 7. 19. 개최한 위 대의원회이며, 위 대의원회에서 원고를 설치비업체로 선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07. 11.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조합 기 수행업무 이사회, 대의원회 추인의 건'이라는 안건을 상정하고 제9차, 제11차, 제13차, 제14차, 제15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승인하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당시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책자에는 2007. 11. 2. 개최한 제1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