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4. 08: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세) 일행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하여 엎고,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며, 손과 발을 피해자를 상대로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벽면에 던져 ‘C' 식당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77,000원 상당 테이블 등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작성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사진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