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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5 2017고단2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펜타 포트 주차장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생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들렀다가 위 편의점 손님인 G이 ‘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G을 폭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 01:28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지구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7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밀쳐 내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자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경, 2013. 경, 2014. 경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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