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2회 더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4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펜타 포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세 교리 만년 골재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로그 (ROGU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른 점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주거지에서 성실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