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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4 2018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03:33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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