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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고합1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 친구인 G와 함께 놀러 가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H( 여, 27세) 과 그녀의 친구 I 와 즉석만 남을 가지고, 그 곳 부근에 있는 ‘J’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미 사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인 G와 피해자가 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J 식당에서 약 700m 떨어진 거리 인 같은 구 K에 있는 L 모텔로 간 것을 알게 되어, I와 헤어진 후 위 모텔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2 경 위 L 모텔 카운터까지 들어갔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G와 피해 자가 위 모텔 603호에 투숙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53 경부터 06:18 경까지 피해자와 G가 투숙한 위 603호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모텔 502호를 미리 잡은 뒤, 같은 날 06:25 경 603호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502호 객실로 끌고 갔다.

피고 인은 위 L 모텔 502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cctv CD

1. 피고인이 G에게 보낸 M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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