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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5 2016고합99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중소서 민 정책국 E 소속 5 급 사무관으로 금융위원 회로부터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F) 소속 직원인 피해자 G( 여, 25세) 을 이 사건 당일 처음 소개 받아 함께 술을 먹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22:4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위 커피숍에 오기 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G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동석한 J이 자리를 떠나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껴안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25. 23:40 경 서울 종로구 K 건물 지하 137호에 있는 ‘L 노래방’ 단비 룸으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등에 업고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룸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소파 위에 엎드리게 한 후 그녀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M, N, J,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P, J, Q,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3, 30, 32, 35, 37, 44, 47, 49)

1. 각 유전자 감정서, 각 법화학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상담사실 확인서

1. 피해자카드 사용 내역,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전달한 자필 사과 편지, KT 통신사실 자료 제출명령 회신 (2016. 11. 15. 자 회신)

1. J 과장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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