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0. 21. 원고에게 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2018. 1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B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인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가 담당하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씨앗1, 4반 통합반 교실에서, 원아 D(당시 2세)이, i) 2018. 7. 3. 원아 E(당시 1세)을 깨물고, ii) 2018. 7. 24. 원아 E을 때리고 머리를 끌어당기며 깨무는 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12. 청문을 거쳐 2018. 10. 21.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로 원고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2018. 11. 1.부터 2018. 12. 31.까지 2개월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반사항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영유아 안전관리 원칙 위반 등)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 시(2회, 7.3./7.24) 즉시 원장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미보고 및 임의적 처리, 영유아 안전사고예방 노력 미흡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1항 「영유아보육법」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2항 「영유아보육법」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별표10
가.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3. 그 밖의 경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피고 원고가 보육교사로서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즉시 원장 및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