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충북 괴산군 C(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D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다음, 같은 해
7. 9. 경 위 부지에 E과 연결되며 1995년 경부터 설치되어 있던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로 인 별첨 도면 ① 통행로( 공소사실에는 육로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일반 교통 방해죄 구성 요건 상의 육로와 구별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칭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① 통행로라고 하고, 아래 ② 통행로도 이와 같다 )를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자갈을 걷어 내 어 밭으로 만들고, 별첨 도면 ② 통행로 입구에는 흙을 1m 이상 높이로 쌓고, 위 ①, ② 통행로 중 F의 주택에 연접한 부분에는 쥐 똥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①, ② 통행로를 막은 사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시인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그러나, 과연 위 ①, ② 통행로가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①, ②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