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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8.30 2016고정2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남원시 D에 있는 인근 E 휴게소와 쑥 고개로를 잇는 육로에 콘크리트 사각 구조물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관련 현장사진촬영 첨부관련), 수사보고( 사건 현장 입구에 설치된 “E 휴게소 입구” 간판 사진)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범죄사실 기재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라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도로가 아닌 19번 산업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2.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기재 E 휴게소 쪽에는 그 외에도 I, J, K( 구 L) 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콘크리트 사각 구조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I 직원이나 그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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