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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509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8.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공장,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1억 원을 당일 지급하고, 잔금 16억 원은 2016. 9. 30.까지 지급하되, 그 때까지 잔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7. 3. 30.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 1억 원은 원고가 몰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6. 8. 1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으나 2016. 9월분, 10월분, 11월분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한인 2017. 3. 30.까지 매매잔금 1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4.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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