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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705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9. 6. 주식회사 에이치엠산업개발(아래에서는 ‘에이치엠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처분신탁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김해시 장유면 무계동 104-5 전 760㎡ 등 32개 필지와 그 중 일부 필지 지상 3개 건물)에 관한 공매를 공고하였다.

코드림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코드림’이라 한다)는 2012. 9. 25. 그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745,605,800원에 매수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코드림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1,074,560,58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9,671,045,220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코드림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1,074,560,5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 24. 피고 및 코드림과, 원고가 코드림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되, 잔금지급기일은 2013. 2. 28.로 연장하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맺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4. 8. 및 2013. 4. 24. 원고에게 두 번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였음을 알리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5. 13. 피고에게 잔금지급기일을 2013. 5. 31.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날짜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3. 6. 7.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2013. 6.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9,15,20, 을 1~6,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5. 13.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부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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