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중국 길림성 연길 시, 훈 춘 시 및 흑룡강성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설립하여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이고, E는 훈 춘 1 팀의 팀장, F은 훈 춘 2 팀의 팀장, G은 흑룡강 팀의 팀장으로,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 레 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으로 피해 금을 계좌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 금을 송금 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 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 통장에 송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 받아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 경 일당 100위안( 한화 약 17,000원) 과 보이스 피 싱 성공 금액의 7%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수사관 역할 조직원으로 합류한 후 2014. 7. 29.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D의 지휘를 받아 컴퓨터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 이체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일명 ‘I’ 라 한다)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여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 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