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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296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 불상의 조선족( 일명 ‘D’, 가명 ‘E’, 이하 ‘D’) 은 F와 함께 2014년 경 중국 길림성 연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후 현금 인출 책에게 금원을 건네주게 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이하 ‘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D는 F와 함께 2014년 경부터 2016년 중순경까지 는 중국 길림성 연길, 화룡, 돈화 지역에서, F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이후인 2016년 중순경부터 2016. 12. 경까지 는 중국 산시성 화 이런 지역에서, 2017. 1. 경부터 2017. 2. 경까지 는 중국 길림성 연길, 화룡 지역에서, 2017. 3. 경부터 2019. 2. 경까지 는 중국 길림성 연길, 용정 지역에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G 등을 총 관리자로 지정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마련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 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허위 공문이 게시된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인적 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D/B 와 대포 통장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 이자 공동 사장인 D, F는 위와 같이 초기 자본을 투자 하여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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